안락사 없는 보호소라더니...끝내 살처분 당한 동물들 [Y녹취록] / YTN

2023-11-16 81

■ 진행 : 안보라 앵커
■ 출연 :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◆오윤성> 한 동물보호업체가 지난 4월에 경기도 여주에 있는 한 야산 쪽에서 개나 고양이를 포함해서 약 118마리의 사체가 있다, 이렇게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동물들이 사망한 원인에 대해서 부검을 했다고 그래요. 그런데 그 사망 원인이 충격적인데 영양실조 그리고 질식사, 또 둔기에 맞아서 사망을 했다, 이렇게 밝혀졌고요. 실제로 위탁을 받고 양육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려동물을 돌봐주겠다, 이렇게 해서 홍보를 했었던, 바로 소위 펫숍이라고 하는 사설 동물보호소인데요. 거기의 30대 대표 A 씨를 비롯해서 3명 정도, 처분업자를 포함해서 3명 정도를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송치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.

◇앵커> 이 슬로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슬로건 저도 들어봤습니다. 위탁이라는 게 말 그대로 대신 돌봐주는 곳이라는 거잖아요. 그러면 원래 반려동물의 주인들이 내가 당장 키우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가족이었으니까 그 소식이 궁금하기도 했을 텐데 어떻게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 궁금합니다.

◆오윤성> 실제로 이 슬로건이 뭐냐 하면 안락사 없는 보호소. 그리고 반려동물 요양보호소, 이런 것을 슬로건으로 걸었어요. 그러니까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보면 사정상 반려동물을 더 이상 키우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회원들을 모집합니다. 그래서 한 마리당 1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받았대요. 그걸 해 주는 대신에.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주인들이 관심이 있을 테니까 한 30일 정도까지는 어떻게 지내는지 계속적으로 올려주고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걸 올려주겠죠. 그러고 난 이후에는 주로 그 기간이 끝난 그런 동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살처분을 한 건데.

◇앵커> 그 기간이 끝나면 돈을 더 내야 볼 수 있다, 이런 건가요?

◆오윤성> 그러니까 한 600만 원까지 낸 사람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것을 점차적으로 보여주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돈을 더 받은 거죠. 그래서 나중에 기간이 끝난 그 동물들을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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